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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 Order 란 무엇이며, 내용을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나요
redeye610 | 조회 2,309 | 01.14.2022
최근에 변호사께서 Hearing에 자신만 출석 해서,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하였으나,

기각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기록을 보니 Minute Order라고 나오고,

왜 기각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Minute Order 란 무엇이며, 내용을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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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inute Order 라는것은 법원에서 히어링이 있을때 히어링에서 쌍방의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정을 한 내용을 통보 하는것입니다.
많은 경우 왜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내용을 설명할 떄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변호사에게 물어 볼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7/2022 12: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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