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와 늦은 보험회사 대응때문에 소송 고민중입니다.
Rubyloo | 조회 2,832 | 01.24.2022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제 주차된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사람이 회사 차로 박았습니다.
cctv 영상도 구했고, 운전한 회사직원 아이디 인포도 다 보험에 제출 했습니다.
바로 보험처리 들어 간지 오늘이 딱 한달째인데 보험회사에서 2nd 인스펙션을 저번주 화요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확인 해본결과 estimate도 아직 업데이트 안되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에 이것보다 더 큰사고도 3주안에 처리가 됐는데 상황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렌트카가 30일이 커버가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하니 30일을 더 걸릴거 같아서.
렌트카 커버레지를 extend 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reimbursement  형식이라  full coverage 는 개런티가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잘못하나 한거없이 주차된 차량을 박힌건데 모든 금액은 보험회사가 제 회사에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하나 풀커버를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솔직히 멀정한 차 박아서 value 떨어진것도 화나는데 그쪽 일처리가 늦은걸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아니면 30일이 지난 오늘 렌트카를 리턴하고 차 수리가 끝날때까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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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 처리가 늦어져서 렌트차를 빌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지연 된 이유가 정당 한지 또는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이 되었는지 에 대한것을 따져 보아야 하고, 본인의 잘못 또는 바디샾의 잘못이 없이 렌트카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지불 하신 액수의 환불을 보험회사나 또는 지연을 하게 된 잘못을 한 상대에게 요청 하셔야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1/24/2022 0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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