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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제공한아파트(제이름과주인코사인)
Rupeebong | 조회 2,547 | 01.27.2022
저는 직장을 옮기면서 아파트제공과 월급제(계약서는 없음)로 일을 하기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읍니다
(제가 인컴이 모잘라 주인이 적극적으로 코사인을 해주었읍니다)

그러던중 주인 마음의 변화로 모든 상항이 바뀌어 저는 일을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읍니다 그러나 아파트 명의가 걸려있어 난감한상항입니다


할수만 있으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과 노동부에 리포터하려합니다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저는 직장도 잃고 삶의 터전도 낮설은 곳이라 난처한 상항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 9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오버타임도 못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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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가 약속한 것들을 증명 하실수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1/28/2022 09: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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