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방 랜트
Kkddhh | 조회 2,228 | 01.30.202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우스에 방하나를 rent 해서 살고있다 방을빼는날 청소를 다하고 집주인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
바빠서 나중에 확인을 한다고하여 방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10일뒤에 집주인이 연락이와 파손된 곳이 있어 고치는데 비용이 들어 desposit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집 주인이 디파짓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2/02/2022 11:28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