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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or re-lease
Lydia11 | 조회 1,679 | 02.02.2022
안녕하세요.

상법 관련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no pet으로 아파트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고양이 2마리를 emotional support animal로 등록 후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증명서와 letter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니져님께고양이 관련 policy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는 광고에서 고양이는 허락 된다는 글을 봐서 (no dog, cat is allow)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테넌트 집에서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본 적 이 있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는 답변은 고양이 1마리당 $500의 디파짓 ( non-refundable)
총 $1000불의 돌려받을 수 없는 디파짓을 내거나
처음 이 집에 들어 올때 no pet으로 들어왔으니 다시 pet과 같이 사는 것으로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올라 현재 내고 있는 렌트보다 $150 정도의 금액이 매달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emotional support animal 단체와 상담을 했는데
certification 과 letter가 있으면  보증금과 렌트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no deposit, no rent  / 이 동물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저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non-refundable deposit은 불법이라고 나와있고
이로인한 재계약은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emotional support animal 단체에서는 계속 요구할 시
HUD Form 903 Online Complaint / HUD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요구하는 비용이 합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무조건 무리하게 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금액을 내고 제 고양이와 사는 것이 맞지만 힘없는 테넌트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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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디파짓 요구가 정당 한지의 여부 보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것은 처음 리스 계약을 하실때와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는 원래 리스대로 하는것을 요구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 이사를 나가라고 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2/08/2022 10: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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