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스 렌트 보증금 관련의 건
yamid2622 | 조회 5,920 | 04.30.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ㅠㅠ

제가 한 가정집에 룸을 렌트 해서 살았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한달치 와 300불이고요 그중 100불은 청소비로 쓰신다고 안돌려주신다는 6개월 계약입니다.
항상 집세는 그달말에 드려야하는데 저는 그분들 사정생각해서 보통 중순에는 드리곤 햇습니다.

2월렌트비를 이미 1월에 낸상황에서 도저히 그집에 살수 없어서 2월 3일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상 1달전에 노티스를 주는거였기 때문에 원래 2월 1일에는 말을 했어야했지만 집주인이 집에 없어서 3일에 말햇고 28일에 그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증금은 총 900불이 아직 있는상태고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방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셨고 그말을 계약서에 다시 첨부를 한상태입니다.

이제 그집을 나온지 2개월이 되었고 그집은 내놓은지 3개월째입니다. 아직도 나가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까지 오래 걸릴줄 모르고 방나가면 주세요 했던게 2달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전화를 드릴때마다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그렇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저역시 사정이 안좋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마도 집 주인이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것 같은데, 입주자가 방을 비운후 21 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 주게 되어 있읍니다.

디파짓을 방이 나간다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만일 본인이 그 말을 서면으로 써서 싸인을 해주셨다면 좀 애매한 사황인것 같씁니다.

만일, 본인이 기다리겠다는것을 싸인을 해서 주셨다면, 본인이 디파짓을 21 일 이내에 받으실수 있는권한을 포기 했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네요.

싸인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런 문구를 작성 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였다고 한다면, 21 일 이내에 돌려 줘야 한다는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후에도 돈을 못 받을경우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5/01/2014 08:33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