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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 때 디파짓 비용, 부당 과다 공제에 관한 건
Ddeo | 조회 6,880 | 04.30.2014
안녕하세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다른 유닛(동일 아파트의 A호수에서 B호수로 옮김)으로 이사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monthly계약입니다.
작년 5월 14일에 살았던 유닛에 이사를 했구요(계약 날짜). 올해는 5월1일자로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는 것을 계약했읍니다. 그래서 이사를 5월1일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당연히 4월 렌트비는 4월1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제가 살던 A유닛에 들어올 사람이 5월1일자로 들어와야하니 4월 28일 밤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비워줬습니다. (짐만 옮겼지 풀 겨를이 없어서 B호수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
 이사가는 B유닛의 계약서는 4월 21일에 쓰고, 그날 매니저가,  제가 예전에 했던 A유닛의 2달치 디파짓 비용에서 청소비, 열쇠값, 페이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check로 27일 밤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인트 비용입니다. 제가 28일 밤에 짐을 모두 뺏고, 29일 오전에 매니저가 청소하는 사람을 시켜서 청소하고는, 당일 오후에  A유닛에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짐을 넣었습니다. (열쇠는 29일 오후에 제가 퇴근하고 매니저에게 A유닛 열쇠를 주고, B유닛의 나머지 열쇠를 받았습니다. )
결론은 A유닛은 청소만 했지, 페인트 칠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짐을 넣었다고 매니저가 그랬고,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페인트 비용을 빼고 돌려받은 A유닛 디파짓 비용의 환불을 요구했더니 못준다면서 이상한 핑계를 이리저리 대는 겁니다.(깨끗하게 써서 아무런 흔적조차 없었고, 이사짐을 다 들어내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 제가 군데군데 닦았지요.) 들어올 때 페인트 칠하지 않았냐, (벽 한 곳만 땜방함, 근데 들어올 때 비용은 나랑 상관이 없음, 전에 나간 사람한테서 받았겠지요), 페인트 비용은 현재 들어온 사람이 안내면 된다는 둥(말도 안됨, 분명 그 사람이 나갈때 받을 것임, 그리고 그 사람 비용을 내가 내줄 이유는 없음), 나중에는 패널티다? 무슨 패널티냐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호수 변경에 대한 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그런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이 수했는데 아파트가 이겼다면서(결국 니가 수해도 소용없으니 하지마라는 소리?)..

결론은 페인트 비용은 못준다는 소리겠지요? 근데 칠하지도 않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유닛은 조그만 싱글인데(겨우 침대하나 들어가는200s되는지 몰겠네요 ) 비용을 200불을 받았어요. (청소비 120, 열쇠값60: 열쇠도 75인도 깍아준 거라나요? ㅠㅠ)

암튼 렌트로 살면 원래 그렇거니 했지만 칠하지도 않은 비용을 과다 청구하니 계속 그 아파트에서살아야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나갈 때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싶어서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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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누구나 알듯이 법으로 따지자면, 페인트를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읍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셔야 하고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 보니, 본인이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입장이고 현재 렌트가 Month to Month 라고 한다면, 아파트 메니져에게 불이익을당할것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 하는곳 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일 먼저 방을 비워 달라고 통보을 받으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모든일이 사람이 하는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1/2014 08: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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