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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파짓
Syjin | 조회 2,348 | 02.08.2022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방을 구할 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주인이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들을 주인 개인 수첩에 적어서 저에게 사인을 요구했고 저는 따로 사진을 찍거나 하지않아서 이 증거는 없습니다.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유틸리티 계산이 안됐다며 디파짓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께 zelle로 월세를 보낸 기록과 방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디파짓 관련해서 주고 받은 문자가 전부입니다. 얼핏 보기로는 캘리포니아 주거법 상 21일내로 디파짓을 돌려주어야한다고 봤는데, 디파짓 전 금액을 돌려달라하고 추후에 유틸리티비 따로 보내겠다 아니면 스몰 클레임 걸겠다 이런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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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9/2022 0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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