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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reconveyance
강씨 | 조회 1,883 | 02.10.202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1월에 저희집을 paid off했습니다.4년전에 저희집을 surveyed 했습니다.그때 당시 불법 건축및 펜스때문에 surveyor 가 제대로 측량을 못 하고 setback 했습니다.그후 paid off  은행에서 서류가 와서 엘에이 카운티에 가서 instrument 123456을 보니 4 년전에 surveyed legal description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론 한다음 집 산 년도가 1996년 그리고 카운티 record office에 records 한게 4년 전에 surveyed 한 legal description 되어 있습니다.제가 처음 집을 샀을 당시 저희집을 땅이 크기가 얼마였었는 잘 몰랐구요그 때 당시에 저희땅에 집이 없었는데 새로 진 집이 2채가 생겼습니다.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땅 문서가 없구요 quitclaim deed 있습니다.현재 3번 저희집을 surveyor 했었는데, 2번째 surveyor 가 shouldn’t have to changed configuration property line…3번째 surveyor said must be hearing that….했습니다.은행에 편지로 full reconveyance 가 무엇이냐? Recovery information 을 준 상태 인데 아직 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96년에 집 구입 당시 에스크로 서류에는 저희집 land Description 있을것으로 생각 되기는 합니다만 title company에 요청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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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시는 질문 내용을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Reconveyance 라는것은 은행에 돈을 다 갚으시면 은행에서 등기한 담보설정을 없애는 서류를 Reconveyance 라고 하고, 이것을 카운티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땅 소유권에 대한 질문인것 같기도 한데, 본인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다면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주에는 adverse possession 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 할수 있는 법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권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0/2022 08: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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