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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o month 세입자 계약해지
lova | 조회 2,580 | 02.11.2022
10년동안 month to month로 사는 세입자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여 계약을 해지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번 2월부터  약간의 렌트인상을 통보헤서 받았는데
계약 노티스 90일 주어도 법에 접촉이 어떻게 데는지 궁굼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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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이 어느 시에 있는지 또는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인지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거주 하시는곳에서 가까이 계신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1/2022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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