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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인을 이용해 가짜서류를 조작한 건설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in777 | 조회 3,123 | 02.20.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 작년 2020 년 6월 타운 홈을 구입했고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자마자 워러 데미지가 났어요
원인은 옆집의 파이프가 터진거였는데 , 옆집이 위쪽 , 저희집이 아랫쪽에 위치 하다 보니 그 물이 저희집으로 흐른거였어요
옆집주인은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 A라는 건설업체를 데리고 왔어요
그 A라는 업체는 저에게 일을 시작하려면 워킹할 수 있게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며  그의 전화기에 사인 할 것을 요구 했으며 , 영어가 부족한 저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그렇게2주 동안 집을 말리고, 이젠  복구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컨트렉터들이  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그 보험회사에서 복구작업에 대한건 어프루브가 나지 않아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뒤로 옆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신문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걸  맡긴채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 변호사는 지금까지
거의 일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엉망징창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은 뭐가 뭔지 정확히 정리가 안된상태라
나중에 정리된 후  변호사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은 일단 그 A 업체에 관한건데요.
A업체는 그 워킹 퍼밋의 서류를  제가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류로 바꿔서 제 사인을 그 곳에 붙여 놓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자포함  8천불 상당의 civill lawsuit 를 저에게 했어요

저에겐  그 워러데미지의 원인이 옆집이라는 내용의 report 도 있고 , 그때부터 지금 까지 살고 있는 그 옆집의  텐넌트의 증언도 있고요 , 그 때 당시 옆집 파이프를 고친 플러머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
지금은 변호사없이 제가 해결해야 하는데 영어도 부족한데다가  법률용어나 서류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 난감하고 속상하고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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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가 소송을 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과 맞 고소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를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고, 가짜 싸인이라는것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21/2022 1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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