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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arking lot towing 후 차량파손건
Benkyo | 조회 2,271 | 02.22.2022
안녕하세요,
Irvine 에 사는 변호사님 칼럼 애독자입니다.
최근 Irvine 에 있는 park & ride (public parking) 에 제 RV 를 주차했었습니다.
장소가 크기때문에 일반차는 물론, 큰 트럭, RV 등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러 가니 차가 사라지고 없어서 주차장 표시판에 있는 800 전화로 전화해보니 제 RV 가 이미 토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RV 는 주차할 수 없다는 설명과 명확한 표시가 없어서 미안하다는말을 했구요. 

그쪽에서 받은 Towing 회사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1000 넘게 pay 하고 RV 를 픽업하여 보니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도 추가로 상당부분 지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NO RV parking sign 이 없었는데 제가 토잉비나 수리비등을 누군가에게 small claim 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 하는게 맞는지요?

Private Towing 회사가 Irvine 쪽 California Highway Patrol 의 지시를 받아 토잉한걸로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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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HP 가 지시를 했다고 해도, 차량을 회손 시키면서 토잉을 하라고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잉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액 재판을 통해서 토잉 회사 사무실이 있는 관할 구역의 법원에 소액 재판을 접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22 10: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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