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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Ratel727 | 조회 3,182 | 02.24.2022
계약서상에 1년 계약한다고 했고, 나가기 한달전에 알려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알렸더니 집주인이 제가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달치 렌트비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사실상 보증금 못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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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을 위반 한 쪽에서는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어쩌면 당연 한것이고, 남은 리스 기간까지의 모든 렌트를 건물주인은
청구 할수 있기 때문에, 한달 렌트만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렌트만 지불 하면 더 이상 리스 관계로 문제를 삼지 않게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22 10: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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