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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Nordnord | 조회 2,004 | 03.06.2022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후 판결문을 받았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payment arrange 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정이 있어 payment 를 할수 없었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달려 주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페이먼트를 하고 싶은데 해당 사무실 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 이고 담당 변호사 분도 inactive 로 니옵니다. (1년 전부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구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히나요?

현재 누가 판결문 을 소유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법원 사이트 에는 아무런 update 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 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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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법원에 assignment of judgment 이란 서류를 접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기록을 찾아 보시고 연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10/2022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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