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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Ratel727 | 조회 2,506 | 03.14.2022
타주로 이사를 할 예정이어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집을 찾아봤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집이 인기가 많아서 빨리 나간다며 제가 보증금을 먼저 보내면 홀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사를 하지 않게 되면 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저는 은행이 달라서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서 집주인의 동생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를 하지 않게 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문자로 나눈 대화는 있지만 전화로 주로 통화를 해서 중요한 내용이 거의 빠져있습니다(방이 빨리나가니까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 이사를 하지 않게 되면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 등). 6개월 렌트 하고 싶다고 문자로 남기는 했습니다.
승산이 희박하다면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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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한것을 증명 하셔야 이길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3/15/2022 09: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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