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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 스몰클레임 질문
제임스최 | 조회 1,938 | 03.15.2022
안녕하세요
TURO (차량공유어플)로 7천마일 탄 새차를 빌려주었는데,
빌려줄때, $2500 이 디덕터블이니 다 내야한다고 사인받고 빌려줬는데
차량 손상을 대략 $1500 정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나몰라라 하는데 어이가 없고 , 저도 바빠서 한달이 지났네요.
고치는건 둘째치고 괘씸해서 스몰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나요?

스몰클레임할때, $1500 + 수리기간내 차량 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같이 넣으면서 더 많이 넣어서 잘못한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
어떤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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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액 재판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차 수리 떄 빌려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크레임도 일단은 포함 해서 하시는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6/2022 10: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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