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게 렌트 한달 밀렸습니다.
Youngwoo13198 | 조회 7,995 | 05.05.2014
제이름으로 lease 한 가게 렌트를 한달 못냈는데 3 day notice 와 법적 퇴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serve 를 당한후 제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었이 있는지요?

법적퇴거 기간과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퇴거가 완료된후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나 제 소유의 차에 대한 lien 을 잡을수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
렌트를 못내셨을경우, 건물주는 퇴거 소송의 첫 순서로 3 일 경고장을 보낸후 퇴거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주자로써는 결국 월세를 못낼경우 소송에서 이길수는 없으므로, 하실수 있는 것들은:

1)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서 월세를 나누어서 내는 방법,
2) 일단 솟장에 대답 (솟장 받고 5 일 이내에 하셔야 함) 을 한후 합의 시도
3) 아무래도 파산을 하실거면, 시간을 더 벌수 있기 떄문에 파산을 하는 방법 등등이 있읍니다.

퇴거 소송은 특별한 분쟁이 없는한 2 달에서 3 달이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건물주가 법원에서 재판하던 날까지의 밀린 월세를 받게되고, 이 판결문을 집행할수가 있고 선생님의 자산을 차압 할수도 있읍니다.

일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06/2014 09:4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