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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집주인의 청구
bbukji | 조회 2,984 | 03.20.2022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리스계약 만료 , 만료전 집주인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통상적으로 month to month 이기에 그대로 입주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2년동안 수입은 없었고 힘들지만 열심히 렌트를 내었으나 2021년 중반기부터 상황이 악화되어 이사나올 당시 3달치의 렌트가 밀려있었구요.
2월8일에 3일 노티스를 받았고 1월달 보낸 1달치 렌트비도 다시 저희에게 리턴되어 돌아왔구요. 하여 2/20일날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후 집 수리비 , 밀린 렌트비 포함 하여 총 $11,500 의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는 페인트 , 클리닝 등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청구금액을 10일 안에 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안좋아 rent relief 도 지난 2021년 10월 신청했고 이부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이해 못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모두 unpaid rent 로 , 총 4달 연체중 남은부분과 수리비 명목으로 위 금액이 된것입니다. 도무지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은 어떤 절차를 하게 되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답하여 두서 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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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이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집주인은 청구한 액수에 대한 미 지불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소송이 오면 그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1/2022 04: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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