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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종료후 디파짓 관련하여
Mrsandy | 조회 2,797 | 04.05.2022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게인수할때 계약 5년에 추가 5년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었을때 새리스를 부탁하였지만 가게주인이 가게빌딩을 팔거니 새리스를 계약 안하고 month-to-month로 하자고하여 4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인이 빌딩을 팔았으니 앞으로 새주인하고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저희 상의없이 이렇게 가게빌딩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수있나요?

2. 통보를 받고 계약때 냈던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하니 escrow로 새주인한테줘서 그분하고 애기하라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전 주인하고 깔끔히 마무리하고 새주인하고 다시 계약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디파짓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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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빌딩 주인은 건물 매매를 할떄 테넌트의 허락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본인 디파짓에 대한것 역시 새로운 주인에게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05/2022 10: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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