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동의되지않은 bill에 관하여
pootie | 조회 1,978 | 04.06.2022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cpa에게 회사 세금보고및 기타업무에 대해 retainer fee를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업무 의뢰를 할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내는비용과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할때 이외에는 다른비용은 없을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전 cpa에서
이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 몇번이나 재확인후 확답을 받은후 업무를 맡겼는데 이곳 cpa는 남편이 cpa이고 업무는 실제로는 와이프가 하는곳입니다.
처음 몇달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그 cpa님 와이프가 처음에 남편이 말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언급된적이 없었던 bill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두번은 바쁘기도하고 해서 그냥 냈는데 자꾸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cpa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서도 또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름을 붙여서 bill을 보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쭙습니다. 금액도 터무니 없고 애초에 언급된적이 없는 bill을 내야하나요? 만약에 콜렉션에 넘어 갔을때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약속되었던 금액이나 한달에 한번내는 비용등은 저희가 다 지불한 상태이고 늦게 낸적도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계약서가 있었따면, 계약서를 확인 하셔아 할것입니다.
빌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지불을 해야 하셔야 하고,  불 합리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콜렉션에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08/2022 10:17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