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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비로 인한 피해
river0702 | 조회 1,959 | 04.06.2022
비지니스 운영중이고 리스중인 건물에 며칠전 ㅂㅣ가 많이 오면서
실내로 많은 양의 물이 새면서 저희 물건들이 데미지를 입고
기계도 고장이 났습니다.
주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루프 고치는 사람이 왔지만
데미지를 입은 손해를 주인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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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테넌트 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손실은 테넌트의 보험으로 크레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 리스를 확인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이런 리스 조항이 있다면 건물 주인에게 크레임을 할수가 없고 본인 손실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8/2022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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