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지니스 질문
Skylounge | 조회 5,970 | 05.06.2014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팔려고 부동산을 알아봤었고 그 중 한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Exclusive 라는 계약서 였지만 에이전트가 날짜는 신경쓰지 말고 언제든 캔슬 해도 된다 하여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모든 내용은 에이전트가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바이어를 찾았고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그 에이전트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그 에이젼트가 제가 싸인했다고 하는 계약서를 에스크로 회사에 보냈고 만불을 요구 했는데요. 그 게약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카피와 내용이 다르더군요. 계약서가 두장으로 되어있는, 그러니까 윗장에 쓰면 아래장에 그대로 카피되는 종이였고 저는 아래 장을 가지고 있어서 위조 불가능한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보낸 계약서에는 저랑 얘기 하지도 않고 써있지도 않은 exclusive 기간을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 이라고 적어두었더군요. 또 에이젼트 이름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름도 적구요. 한마디도 저랑 썼을때 안적었던 내용들을 후에 에이젼트 혼자 허위로 적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피가 그 증거고요.
이런 복잡한 일들도 인해 에스크로는 바이어가 깼고 지금 가게는 이미 리스를 넘긴 상태라 제가 천천히 바이어에게 돈을 받던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 에이젼트가 certified letter 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몇일 날짜로 자기와 exclusive 계약을 했고 일년안에 바이어가 제 가게를 가질경우 에이젼트에게 만불을 지급해야하니 3일내에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와 바이어를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그쪽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없던 계약 기간을 허위로 그렇게 쓴게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기로 맞고소 가능 한가요?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에이젼트 혼자 만들어 쓴후 그걸 저와 상의해서 했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라도 그게
valid 한가요? 만불 때문에 소송을 건다는 것도 황당하고 또 문서 조작을 마음데로 하고 그걸 버젓이 에스크로 회사에 보낸것도 더 황당합니다. 계약서에는 날짜 이름 외에 다른 부분들도 x 엑스로 지우거나 동그라미를 치는둥 하여튼 자기 맘데로 바꿨습니다.  또한 원래 계약서에는 기간 날짜 외에 그날 날짜도 기입하지 않아서 아무런 날짜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며 무조건 일년안에 가게가 바이어 이름으로 넘어가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에이젼트가 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율이 있는지. 제가 맞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원래 에이젼트가 계약서를 작성 할때 모든 사항이 complete 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손님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Incomplete 한 계약서를 싸인후 에이젼트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던 사항을 집어 넣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일 것 입니다.

때문에, 에이젼트가 선생님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기질 못할뿐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에이젼트와 그 회사 부로커에게 편지를 써서 해결하면 쉽게 해결 될수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Dept. of Real Estate 쪽으로 고발을 하실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전혀 개의치 않고 구매자와 계약을 성사 해도 상대방에서 소송을 하지는 못할것이라는게 제 소견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07/2014 08:4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