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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세입자간
뭉장군 | 조회 1,732 | 04.22.2022
언녕하세요!
저는 샤핑몰에 네일가게를 하고있어요다름이아니라 .제 가게옆레스토랑이 팬더믹전에 주인이바뀌었고 팬더믹으로인해 테이블을밖에다 차리고 쓰고있음니다 우리가게와옆레스토랑중간벽울기점으로 왼쪽에도테이블을놓았고요 정면에서보면 우리가게양옆으로 테이블을놓은거죠 (다른한쪽은 비어있는상태에요)근데문제는 우리가게를가로질러음식을 서빙하는 구조인거죠.어쩔땐 우리가게가 레스토랑인줄알고 오는손님도있고요 문을열면 음식냄새로괴롭숩니다 손님이들오다다가 서빙하는사람과 마주칠수도 있고
암튼 거의3년 봄가을로 이런문제때문에 렌로드에게 문자도보냈지만 해결해보겠다는답변만 오고 레스토랑은 우리가게앞만아니면됀다는식으로 자기네는 밖에서도 손님을받을수있는 퍼밋이 있다고하는데 정말 괴롭씁니다
정말아무조치도할수없는건지요.손님들 밖에서떠드는 소리와 음식냄새로 손님들이불편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건지요 아님 아무것도 할수있는게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긴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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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에게 현재의 문제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리시고, 만일 비지네스에 지장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조취 또는 렌트 조정등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25/2022 01: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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