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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인터뷰 면제 실시 확대 라디오코리아|입력 04.07.2022 12:33:36|조회 24,217
지금까지 배우자 케이스로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조건 해제 할 경우 인터뷰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됐다.



이민국은 이같은 인터뷰 면제 사항을 오늘(4월 7일) 공식 발표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을경우,  결혼한지 만 2년 미만일 경우, 영구 영주권이 아닌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 90일 기간동안 조건 해제를 신청하게 된다.

소정 양식 (I-751) 조건 해제를 신청할 경우,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이 약 18개월에서 24개월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심사 기간으로 인해 신청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장기간의 심사 기간을 두는 이유는 각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없이 두 배우자의 인터뷰를 거쳐야 만하는 과정이였다.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받은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인터뷰를 면제 받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발표일인 오늘부터 즉시, 현지에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이든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 받은 경우이든 모두 인터뷰 면제 대상인지 여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즉, 이미 제출된 서류로 이민국은 인터뷰 과정없이 결혼 진실성 여부를 가려낼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분한 부부 공동 서류, 자녀 출산 증명 등이 있을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신청인들이 인터뷰 면제를 받게 되면서 심사 소요 기간 단축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조건부 해제 신청 과정에서 이민국은 이 결혼이 진실된 결혼인지,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허위 결혼인지 여부를 각종 부부 공동 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결혼 자체의 진실성에 의구심이 있을경우 이민국은 2번,3번의 인터뷰로도 심사한다.

이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업무 지침을 실행함으로서, 심사 소요기간 단축과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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