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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이걸론 안된다" 연합뉴스|입력 10.18.2021 09:36:45|조회 418
"제출한 이행계획, 법 취지에 부합 안해…새로 제출하라"
구글 갑질방지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반려하고 새로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제출됐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의 강제성 유무 등 관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해 각 앱 마켓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제정·개정 방향도 논의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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