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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모레 심리 시작…재판부 배당 연합뉴스|입력 11.30.2022 09:31:10|조회 118
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작년 피카·드래곤베인 상폐 가처분 맡아 '기각'
위메이드,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 꾸려…업비트도 법무법인 세종 선임
국내 4대 거래소, 위메이드 발행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2022.11.25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들 3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가처분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기도 하다.

피카프로젝트는 당시 자체 발행한 '피카'(PICA) 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되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비트에 제출한 코인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의 코인이 유통됐다는 게 당시 상장폐지의 주된 근거다.

그러나 법원은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의 재량으로 보았다.

또 상장폐지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투자유의종목 지정 공지, 상장폐지 통지·공지, 이에 따른 소명 과정을 언급하며 "채권자(피카프로젝트)로 하여금 소명하거나 상폐 사유를 시정·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카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했다는 점 역시 가처분 기각의 근거로 작용했다.

시가총액 급락과 사업 부진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던 드래곤베인 사건 역시 재판부는 거래소의 재량을 강조하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7일간 위믹스 가격 동향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의 주된 근거가 된 유통량 공시 문제를 소송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거래소가 유통량 공시 문제를 위메이드에 충분히 안내했는지, 여기에 위메이드가 잘 따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밖에 거래소 퇴출로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이나 공정위 제소라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이지만, 전례를 볼 때 가처분 인용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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