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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뇌물수수 혐의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정직’ 검토 라디오코리아|입력 10.19.2021 16:18:26|조회 1,986
[앵커멘트]

LA시의회가 내일(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LA10지구 시의원 ‘정직’ 여부를 표결에 부칩니다.

만일 표결에서 ‘정직’이 가결될 경우LA시의회, 산하 위원회 참석은 물론, 계약 체결, 판공비 사용 등이 금지돼 사실상 시의원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의 ‘정직’ 처분이 LA시의회에서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장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의 ‘정직’ 여부를 표결에 부치지는 내용이 골자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만일 표결에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정직이 승인될 경우 시의회 참석과 산하 위원회 참석이 금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executing contract)체결, 판공비 사용(using discretionary fund)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표결은 내일(20일) 오전 11시 15분 특별 회의(Special meeting)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시와 관할 지역구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표해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주민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청렴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응해 시의회는 신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개인의 유죄가 입증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장의 앞선 조례안 상정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주장들과 싸울 것이며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의회와 산하 위원회에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뒤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해(2020년)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이 부정 부패로 체포, 기소된 뒤 비슷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0일) 표결에서 LA시의회가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정직’을 승인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인정 신문이 내일(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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