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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무원 백신 의무접종 연장.. 검사비는 급여서 공제 라디오코리아|입력 10.19.2021 17:41:33|조회 3,168
[앵커멘트]

내일 (20일)로 다가온 LA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연장 조치될 전망입니다.

모든 시 공무원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전까지 1주일에 2번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내일 (20일)로 다가왔지만 오는 12월 18일까지로 연장 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공무원들은 대략 2개월의 여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 검사 지침은 그대로 유지돼 1주일에 2번 받아야 합니다.

LA 시 정부에 따르면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되고 마감 기간까지는 매주 2번 LA 시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단, 1회당 65불의 검사비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근무 시간 외 개인 시간을 활용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A 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시 공무원들을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20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증명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받은 공무원들은 해당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오는 12월 18일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공무원은 즉각 시정 조치될 전망입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형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LA 시가 최종적으로 이들 대상도 면제로 인정할 경우 이후에 LA시가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어제 (18일) 기준 LA 시 공무원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 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받았다고 답했지만 9%는 접종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18% 가까이인 약 9천 500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에도 LA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권리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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