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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실패한 CA주 범죄 대응..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라디오코리아|입력 04.08.2024 17:57:02|조회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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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등 일부 CA주 사법기관들이 경범죄 기준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강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범죄 처벌 기준을 완화한 주민발의안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이 발의안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는 마약 소지와 절도 등 혐의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CA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 해결을 위해 경범죄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를 포함한 CA주전역에서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발의안 47이 그 배경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체포해도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에 경찰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일명 ‘마약 및 절도 처벌 강화와 노숙자 감소법’으로 불리는 이니셔티브23-0017​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된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가 넘거나, 950달러 이하이더라도 최소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 등 일부 마약 소지 혐의에 중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_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

‘학교와 거리의 공공 안전’이라고 명시된 발의안이 사실상 정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_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

이 안은 이달(4월) 말까지 서명 54만6천여 개를 수집하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지게 됩니다.

다만 주민발의안47 지지자들은 이 법이 교도소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전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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