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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탕감조건 완화법안 하원승인, 곧 상원확정 라디오코리아|입력 05.29.2020 13:59:49|조회 5,885

하원안: 8주를 24주로, 75%를 60%로 완화 상원안: 8주를 16주로, 75%를 50%로 변경

중소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업원 급여 보호 PPP 융자금의 탕감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돼 이르면 내주 상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원안에선 PPP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수령후 8주에서 24주로 3배 늘어났고 종업원 급여에 써야 하는 비율이 75%에서 60%로 낮아졌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인기를 끌어온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보호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워싱턴 연방의회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PPP 탕감조건을 완화한 법안을 첫 원격 표결에 부쳐 찬성 417, 반대 1표 사실상의 만장일치 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은 문을 다시 여는 6월 1일 이후 하원법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자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이 가결한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은 첫째 중소업체들이 융자금을 수령후 8주안에 써야 하는 기간을 24주로 3배나 늘렸다

이에따라 중소업체들은 PPP 융자를 받은 후 24주안에 쓰면 탕감받을 수 있는 첫 조건을 맞추게 된다

PPP 프로그램 융자가 시작된 4월 3일에서 8주가 만료되는데 사업장 재오픈과 종업원 일터복귀 또는 재고용이 이뤄지기 어려운 곳이 많아 이 탕감조건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다

둘째 중소업체들이 받은 융자금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까지 100%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조건은 60%로 낮췄다

이는 중소업체들이 PPP 융자금의 60%만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40%는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하면 100%를 모두 탕감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연방상원안에서는 사용기간은 현재 8주에서 16주로 2배 늘리는 대신 종업원 급여 지급에 써야 하는 한도는 75%에서 50%까지 더 낮추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상하원 최종안에서 사용기간을 16주 또는 24주 가운데 어느쪽으로 선정하고 상한선을 50% 또는 60%중에서 어느쪽으로 낮출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을 이르면 내주중 최종 확정하면 연방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이 PPP 가이드 라인을 수정해 대폭 완화되는 탕감조건을 적용하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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