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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라디오코리아|입력 01.18.2021 03:10:51|조회 4,231
[앵커]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재판부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던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선고를 앞둔 심경이나 재수감에 대비해 그룹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대로 인정했습니다.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6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은폐한 뒤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감형 요소로 거론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효성이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선 바로 구속 절차가 진행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3년 전 수감 생활을 했던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됐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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