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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뻥튀기했다가…과장 광고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라디오코리아|입력 01.03.2023 15:50:19|조회 3,053
[앵커]한국 전기차 점유율 1위인 미국 테슬라가 주행 거리를 부풀려서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겨울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테슬라가 내놓은 공식 주행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리포트]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테슬라 광고 문구입니다.실제로 그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저온·도심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0.7km에 그쳤습니다.상온 등 최적의 조건이 아니면 테슬라가 홍보한 거리만큼 달릴 수 없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런 표시 없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왔습니다.주행 거리에 '최대'를 표기한 미국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해온 겁니다.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종류와 외부 기온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정부 가격 할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연료비 절감액 역시 이런 점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위약금 10만 원을 챙겨온 것도 제재했습니다.2020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테슬라가 챙긴 취소 위약금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잡고, 전기자동차 성능을 부풀린 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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