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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통과, 초유의 '영부인 특검' 가결...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라디오코리아|입력 12.28.2023 03:46:03|조회 2,622
[앵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 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리포트]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0여 일 만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친 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투표만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 단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20명으로 두 배 늘리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체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최고위 참모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해 4번째입니다.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는 물론 시기를 놓고서도 내년 총선까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총선용 악법"이냐, "김건희 호위무사"냐, 프레임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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