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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438일 만에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라디오코리아|입력 01.09.2024 04:10:25|조회 1,984
[앵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며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 과정을 국회에서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게 됐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재작년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지 438일 만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대로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 날짜도 총선날인 올해 4월 10일로 미뤘습니다.

특별조사위원은 유가족이 직접 추천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상임위원도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여전히 치우쳐 있고 권한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여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그동안 1인 시위와 추모제, 오체투지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번만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혔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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