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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MBC "곧바로 항소하겠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1.12.2024 00:18:11|조회 2,969
[앵커]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불거진 비속어와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1년이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 판단이 나온겁니다.

[리포트]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또, 그동안 제목과 본문을 자막에 계속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하루당 백만 원씩 계산해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더해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는데,'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정확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는 주문만 했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 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당시 보도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 결과물이었다며, 140여 개 언론사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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