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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1억 7500만달러 10일안에 내라 ‘절반이하로 축소, 중대고비 넘겼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3.25.2024 13:36:47|조회 3,884
뉴욕 항소재판부 1심 5억달러에서 절반이하인 1억 7500만달러로 낮춰

수개월 항소심 기간중 트럼프 재산 압류 피하게 됐다
Photo Credit: Trump cour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항소재판부로부터 절반이하로 축소한 공탁금 1억 7500만달러를 10일 안에 내라는 결정을 벋아 재산압류 등 중대 고비를 넘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항소법원의 새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줄어든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시사해 항소심이 열리는 수개월동안 재산압류라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시한일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재산압류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5억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일에 뉴욕주 항소재판부로부터 절반이하로 축소한 1억 7500만달러를 10일안에 내라는 결정을 받았다

뉴욕주의 2심인 항소재판부 5인 판사들은 1심 판사가 부과한 4억 5400만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는데 필요한 공탁금으로 5억달러나 25일 자정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시한일에 1심 판사측의 5억달러보다는 절반이하로 낮춘 대신 트럼프 측의 1억달러 축소요청 보다는 높은 1억 7500만달러를 새로 설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나는 뉴욕주 항소재판부의 새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1억 7500 만 달러의 공탁금을 10일안에 본드회사의 보증금이나 본인의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뉴욕주 항소재판부가 공탁금을 대폭 줄여준 것은 1심 판사가 얼마나 터무니 없고 분노할 만한 거액을 공탁금으로 설정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는데 필요한 거액의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해 뉴욕주 법무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기 시작하는 위기와 모욕을 일단 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뉴욕주 항소재판부의 항소심은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정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는 치욕과 실제로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만큼은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를 인수합병해 우회상장함으로써 35억달러를 조달할 능력을 마련했 으나 6개월내 매각 금지 규정이 있고 이사회의 예외를 승인받아 조기 매각시 주가폭락으로 대부분을 날릴 위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항소재판부의 대폭 삭감 없이 25일까지 5억달러의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 절차에 돌입할 태세를 보였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 동원에 쓰이는 은행계좌와 주식 채권 브로커 계좌부터 동결할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골프 클럽을 우선 압류하려 고려했던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을 압류당한 끝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모기지 전액 변제 가 우선시되면서 벌금 강제 환수액이 얼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 때문에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계좌나 주식, 채권계좌부터 동결시킬 채비를 해온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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