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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활석 소송 파산법원 통해 해결 시도 연합뉴스|입력 10.15.2021 11:01:23|조회 254
배상책임 자회사 파산보호 신청…피해자들 "사기행각" 반발
존슨앤드존슨(J&J) 베이비파우더 제품 ​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활석(talc) 제품 논란에 따른 수십억달러의 법적책임을 진 자회사에 대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관련 배상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할해 만든 LTL 매니지먼트 LLC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자회사 파산신청을 통해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시킨 가운데 신탁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배상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울먼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은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실성을 주기 위해 자회사 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최선책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전국 각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파산법원을 통해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 소송을 당한 다른 회사들도 사용한 방법이다.

연방법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으로 모든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은 미래의 소송에 대한 배상요구액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탁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대신 신탁기금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강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거대한 기업들이 골치 아픈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기업이 벌이는 최악의 사기 행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활석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조지프 새털리는 존슨앤드존슨이 올해 8월 말 현재 시가총액이 4천720억달러나 되는 회사라면서 소송이 회사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이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현재 베이비파우더 등 활석 제품과 관련해 3만5천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여성 2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여성들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5월 논란의 대상이 된 활석 성분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천번의 실험을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사 활석 소재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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