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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교회, 찬송가 금지 명령에 뉴섬 주지사 소송 라디오코리아|입력 07.16.2020 18:04:33|조회 10,757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CA주의 교회 3곳은 찬송가 부르기를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6일) CNN 등이 보도했다.

앞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이번달(7월) 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CA주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회의 제소에 CA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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