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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연합뉴스|입력 06.10.2021 09:41:15|조회 1,093
2년6개월간 161차례 대마 구입·흡입…법원, 상습성 인정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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