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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 오늘 직장 마스크 규정 결정 라디오코리아|입력 06.17.2021 07:27:51|조회 7,671
직장인들, 접종 증명해야 마스크 쓰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증명서 첨부가 기본, 간단한 자가증명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
CA 직장의 마스크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 변경이 오늘(6월17일) 시작돼 이 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C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OSHSB),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경제 전면 재개방 관련해 직장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 내용을 확정하게 되고 오늘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마련한 직장의 마스크 착용 관련한 새로운 치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관심의 대상인 부분은 직장이 실내 공간인 경우에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인데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는 회사가 직원들의 접종을 서류로 확인한 경우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일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CA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백신 접종 후 발급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카드를 대표적 접종 서류로 예시하면서 동시에 ‘자가증명’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른바 ‘자가증명’은 서류 첨부없이 접종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신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을 권리도 인정되는데 다만,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장인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차량이나 방에 혼자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고용주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N95 마스크 등 승인된 마스크를 일하는 동안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코로나 19 전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외 근무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한다.

직장에서 전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차단벽 설치도 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차단벽 설치는 20명 이상이 감염된 집단전염, ‘Major Outbreak’ 경우에 강제된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전염이 일어난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그 때 상황에 맞게 다시 평가해서 결정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어도 확실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한 코로나 19 테스트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백신을 접종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오늘 CA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새로운 직장내 마스크 관련 지침을 확정하면 CA 주 의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서 지침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달(6월) 말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 달을 넘어서 다음달(7월)이 돼야 새로운 직장 마스크 지침이 모든 일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주 전체가 Fully Reopen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직장만 괴리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오늘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새로운 지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직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여 오늘 나오는 결정이 직장에서 즉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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