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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백신 완전 접종자 대상 직장 내 마스크 규정 완화 라디오코리아|입력 06.17.2021 16:50:48|조회 5,960
[앵커멘트]



CA주 직업 안전국(CAL/OSHA)가 오늘(17일) 백신 완전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7일) 결정된 지침은 시행까지 2주가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즉시 발효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직업 안전국이 오늘(17일)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나 공장, 소매업체 등 모든 직장에서 종사하는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 받았을 경우 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17일) 승인된 마스크 완화 지침은 당초 CA 주 직업 안전국의 승인이 결정돼 시행까지 2주가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즉시 발효됐습니다.

다만 CA주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살상 CA주의 완화된 위생 지침을 동일하게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CA주 마스크 완화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해 서류화해야하며 근로자들은 서면 증거 없이도 회사에 접종 여부를 자체 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고용주들은 비 접종자가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N95 마스크 등 공식 승인된 마스크를 구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고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는 물론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파티션을 제거해도 되지만 직장 내에서 2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실시하고 파티션도 재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주민이더라도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싶은 경우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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