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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경제 전면 재개방에 고용주, 직원 어떤 점 알아야 할까? 라디오코리아|입력 06.17.2021 17:02:33|조회 6,644
[앵커멘트]

LA를 포함한 CA 주가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와 관련한 업체 운영 지침과 근무 환경이 또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경제 전면 재개방으로 급변하는 직장 내 코로나19 위생 지침을 꼼꼼히 살핀 뒤 운영 정책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경우 법적 규정을 토대로 한 권리를 숙지해 안전한 상황속 근무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를 포함한 CA 주의 경제 전면 재개방으로 각 업체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직원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경제 전면 재개방으로 축소, 제한됐던 직장 내 코로나19 관련 위생 지침도 지속해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용주와 직원들은 각각 해당되는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의 경우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시기가 복귀 14일 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인 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여부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정책화해 소속원 전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할 때 백신을 제외한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다는 기록은 직원 개개인의 사적 권리(Privacy and confidentiality)와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들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한 이유들로 접종받지 못한 직원을 위한 편의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복성 행위가 뒤따라서는 안됩니다.

직원들의 경우 경제 전면 재개방이 이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그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소속된 업체에서 CA 주 노동국, 직업 안전국이 제시한 직장 관련 위생 지침 포함 가이드라인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직원들은 인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CA 주 노동국, 직업 안전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직원들에게 알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변하지 않을 경우 차후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현재 CA 주의 경제 전면 재개방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상주해야하는 직장 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그 어느곳 보다 높은 만큼 업주, 직원 등 소속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조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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