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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EDD, 장애보험 345,000여건 지급 보류 결정 라디오코리아|입력 01.18.2022 03:09:07|조회 2,980
조직적인 사기 범죄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 드러나
훔친 신분증으로 장애보험 신청한 사실 확인돼
지난달 새로운 의료기관과 새 메디컬로 대량 신청
지급중지 신청자들, 총 27,000여개 의료기관과 연관
장애보험, 임신-코로나 19 감염-질병-부상 등 적용
CA고용개발국, EDD가 최근 들어서 약 345,000여건에 달하는 장애보험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잘 이용되지 않는 2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지난달(12월)에 대량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한 것인데 CA EDD 조사 결과 훔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임신부, 코로나 19 감염자, 질환자들, 부상자들 등 실제로 장애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CA EDD의 지급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에서 장애보험을 지급받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악재가 터졌다.

주무 부서인 CA 고용개발국, EDD가 장애보험 지급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12월) 수상한 움직임이 파악돼 약 345,000여건의 장애보험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CA에서 장애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소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량 신청이 이뤄져 CA EDD가 사기를 의심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345,000여건의 지난달 장애보험 청구는 거의 대부분 훔친 신분중으로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7,000여곳에 달하는 낯선 의료기관을 통해 지난달 갑자기 장애보험 신청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CA EDD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A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걸쳐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사기에 의한 실업수당 신청으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간 상태다.

CA EDD는 지난달 갑자기 장애보험 신청이 늘어난 것이 실업수당 신청 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장애보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CA EDD의 이번 지급 보류 결정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청구자들이 피해를 입게됐다는 점이다.

장애보험은 임신부, 코로나 19 감염자, 각종 질환자, 부상자 등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환에 감염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장애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직장과 관계없는 사고나 질환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보험은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이번 CA EDD 결정으로 CA 시민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돌아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코로나 19 감염자들 복귀로 바이러스 전파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CA EDD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서 장애보험 지급 보류를 짧게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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