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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SNS가 주민들 콘텐츠 삭제하면 불법 간주 라디오코리아|입력 05.13.2022 17:05:55|조회 3,148
[앵커멘트]

텍사스주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SNS의 콘텐츠 감시 활동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텍사스 주민들은 앞으로 자신이 올린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HB20 법안에 따라 트위터나 유튜브를 이용한 폭력 선동과 증오 발언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감시 활동을 검열이라고 보고 이를 불법화한 것입니다.

즉 소셜미디어 측의 콘텐츠 감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소셜미디어들은 그동안 통신품위법의 보호를 받아 이용자들이 제작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 기업이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성향이 강한 텍사스 주는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월간 이용자가 5천만 명을 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텍사스 주민들의 표현을 차단, 삭제, 퇴출 등의 조치로 제한시키는 등 차별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아왔지만 지난 11일 이 판결이 뒤집혀 인정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통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텍사스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또 소셜미디어 공간에 생길 변화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막대한 불확실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소셜미디어가 이 법을 준수해 감시를 중단하면 이들 플랫폼이 음란물이나 증오 발언의 무차별적 전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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