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후 해고 뉴욕 여성, 전 직장에 패소 라디오코리아|입력 09.22.2022 13:18:27|조회 4,434
뉴욕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해 물의를 일으킨 뒤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올해 42살 에이미 쿠퍼가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쿠퍼는 지난 2020년 5월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흑인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역풍이 불었다.

당시 쿠퍼가 일했던 프랭클린템플턴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쿠퍼는 전 직장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직장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특권층 백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탓에 평판에 손상이 갔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맨해튼 연방법원은 어제(21일) 프랭클린템플턴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의사표명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인 쿠퍼가 흑인 남성을 위협하면서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랭클린템플턴의 해고 성명이 쿠퍼에게 추가로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쿠퍼는 맨해튼 지검에 3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2021년) 2월 인종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 기소가 취하되고 형사 처벌을 면했다. 

전예지 기자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