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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청사서 부친에 폭행당해 병원 이송 연합뉴스|입력 10.04.2022 15:24:45|조회 2,725
"인사 안 하냐" 대질조사 직전 정강이 걷어차여
검찰, 출연료 횡령 혐의로 친형 등 수사…이번주 결론
방송인 박수홍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박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 아버지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씨 아버지는 진홍 씨가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또 박씨 재산 관리를 진홍 씨가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씨 측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박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진홍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의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최소 수십억 원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진홍 씨의 아내 이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총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 여러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씨에게 보험 가입도 권유했으며, 박씨 명의 8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박씨가 형과 법정 다툼을 하다가 본인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당시에는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과 다른 가족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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