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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총기 규제 조례안들 만장일치 통과 라디오코리아|입력 02.08.2023 06:30:44|조회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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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몬트레이 팍에서 불과 8마일 떨어진 LA카운티에서 일련의 총기규제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어제(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총기 규제 조례안 가운데 하나는 LA카운티 직할구역에서 50구경 권총 판매, 탄약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변과 공원, 건물 등 LA카운티 소유지에서는 은폐된 총기 휴대 면허를 지녔더라도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단, 수사당국은 예외대상이다.

어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일단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될 이 두 조례안들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이 밖에도 21살 미만 주민은 총기 전시장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총기 판매상은 모든 거래를 녹화할 수 있도록 매장내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를 포함해 안전과 보안이 보장돼야 하는 곳과 총기 판매점 사이 보호 구역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 조례안들도 있다.

이들 조례안은 발효되기 전에 추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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