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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라디오코리아|입력 03.04.2024 17:35:45|조회 1,725
[앵커멘트]

프랑스가 미국과는 반대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전세계 최초 국가가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권을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자 프랑스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며 헌법을 개정한 것인데 전세계에 선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의회가 합동 회의에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승인했습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의결 정족수인 512표 보다 268표가 더 많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낸 것입니다.

프랑스는 1975년 ‘페미니즘의 대모’로 불리는 시몬 베유, 당시 보건장관이 임신중지를 비범죄한 이후 현재도 임신 14주까지 자유로운 임신중지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초기 낙태 및 피임 비용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 조항에 낙태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입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므로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폐지한 결과 24주까지는 낙태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주별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14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부당한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합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결정은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 역시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 이라며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낙태에 비교적 관대한 유럽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치열히 대립하는 한편 프랑스 헌법 개정안으로 내건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문이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줄지와 더불어 전세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에 관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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