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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 검사장, ‘미성년 성매매’ 수사 법안 촉구 라디오코리아|입력 03.28.2024 17:03:32|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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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A시 검찰이 CA주에서 추진중인 미성년자 성매매 수색 영장 발부 기준 확대안 AB 2419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디 펠즈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LA시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CA주의회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이디 펠즈타인 소토(Hydee Feldstein Soto) LA 검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AB 2419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현 CA주법에 따르면 중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증거들을 기반한 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는 경범죄에 해당해 증거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수색 영장이 어렵습니다.

앞선 AB 2419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미성년자 인신매매 가능성과 관련한 통신 정보를 수색영장 근거로 제출될 수 있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펠즈타인은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 과제라며 AB 2419는 미성년자를 성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B2419를 발의한 전직 경찰 출신인 마이클 깁슨(Mike Gipson) CA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깁슨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8일, 16살 소녀 티오니 테우스가 사우스 피게로아 인근 110번 프리웨이 맨체스터 개찰구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깁슨 의원은 당시 티오니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것이라는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지만 현재까지도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다며 현 주법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 영장 발부 기준 확대는 범죄 방지와 커뮤니티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깁슨 의원은 AB2419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인신매매 범죄 전체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녹취 _ 마이클 깁슨 CA주 하원의원>

한편, CA주 하원 공공 안전 위원회(The State Assembly's public safety committee)는 다음달(4월) 2일 AB2419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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