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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의혹' 반년 만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라디오코리아|입력 06.10.2024 05:06:48|조회 3,443
<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 오다 갑자기 오늘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리포트>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가운데 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특검만이 답이라며 조속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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